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_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구분적용 지역 기준시설규모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평상시 (순증가허용농도)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급이시 (순증가허용농도)
구분적용 지역 기준시설규모유기물질 (mg/L)부유물질 (mg/L)유기물질 (mg/L)부유물질 (mg/L)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유수식)청정30,000m3/일 이상2이하3이하6이하10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유수식)청정30,000m3/일 미만3이하5이하10이하14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유수식)가‧나30,000m3/일 이상3이하5이하10이하14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유수식)가‧나30,000m3/일 미만5이하8이하10이하16이하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지수식)청정100m3/일 이상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지수식)청정100m3/일 미만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지수식)가‧나100m3/일 이상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 (지수식)가‧나100m3/일 미만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유수식)청정50,000m3/일 이상2이하3이하5이하10이하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유수식)청정50,000m3/일 미만2이하5이하10이하15이하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유수식)가‧나50,000m3/일 이상2이하5이하10이하15이하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유수식)가‧나50,000m3/일 미만3이하8이하10이하20이하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지수식)청정170m3/일 이상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40mg/L이하, 부유물질 4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지수식)청정170m3/일 미만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60mg/L이하, 부유물질 6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지수식)가‧나170m3/일 이상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70mg/L이하, 부유물질 70mg/L이하 (순간농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 (지수식)가‧나170m3/일 미만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유기물질 80mg/L이하, 부유물질 80mg/L이하 (순간농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적용지역기준 구분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을 따른다.
 2.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 시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지도․점검 시 고려사항은 환경부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4. 수질기준 중 유기물질의 경우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을적용한다. 단,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의 경우라도 기수(汽水) 사용 등으로 인해 염분농도가 높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 유기물질 측정이 곤란하다고 점검기관에서 판단할 때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적용하고 수질기준은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의 기준을 따른다.
 5. 유수식 양식시설의 청소 시 배출수 농도는 급이시 기준치의 120%에 해당하는 농도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과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2.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시설”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을 말한다.3. “유수식”이란 수조에 물을 연속적으로 통과하게 하여 폐수가 상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4. “지수식”이란 일정량의 물을 수조에 채운 후 증발 또는 누수로 감소되는 수량을 보충해 주거나 수질이 변했을 때 새로운 물을 넣어주게 하여 폐수가 간헐적으로 배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제3조(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각 시설별 배출수 수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조사)

제4조(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른 배출수 수질기준과 관련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