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별표

[별표]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료(제7조제2항 관련)

대상처리단위이용료
자원화시설 이용자1톤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료(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ˑ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4.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7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금액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운영 업무를 수탁한 법인 등은 제7조제2항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어촌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부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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