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2. “수상(水上)”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3.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4.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5.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
제4조(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명 이상2.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3. 도지사가 위촉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의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4. 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2. 수상레저안전과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건의사항3. 수상레저안전업무의 개선·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업무와 관련한 사항⑤ 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4.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5.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2. 대학·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