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연구”란 경남지역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연구단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남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2. 경상남도 여성사 편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상남도 여성사 발굴 및 보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제4조(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경상남도와 공유하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지원 등)
제5조(연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에 대한 경상남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