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안선망어업 부속선의 허용 범위 <개정 2026.4.30.>

어업의 종 류부속선의 척 수부속선의 규모부속선의 용도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범위
연안선망 어 업2척 이내허가 받은 어선의 규모 이내∘운반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 본선 투망 및 어구양망 보조∘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연안선망어업 부속선의 허용 범위

※ 부속선 추가 조건
 가. 부속선을 추가할 경우에는 다른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폐업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등선(燈船) 및 어업보조선을 말한다. <개정 2026.4.30.>

제3조(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제3조(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30.>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