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예시설 지원을 통해 경상남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예시설”이란 원예작물 생산을 위하여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만든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2.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

제4조(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원예시설 지원 전략3.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4. 그 밖에 원예작물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예시설 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2. 원예시설 및 원예작물 관련 기술 개발·보급3. 원예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원예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