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1. “이장ㆍ통장”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의 이장 및 통장을 말한다.2. “이장ㆍ통장 연합단체”란 시ㆍ군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장ㆍ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2. 이장ㆍ통장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이장ㆍ통장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제3호는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장ㆍ통장 연합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2.>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에게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2.]

제4조(포상)

제4조(포상)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도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이ㆍ통장의 날)

제5조(이ㆍ통장의 날)①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이ㆍ통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