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자원“이란 주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도내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관의 협력 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2. 관계 지방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3.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향상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5. 시·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권고 사항5.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자체사업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 <개정 2022.11.3.>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도의회의장, 도교육감2. 지방노동관서·대학·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의 장3.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제9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책 연구·개발2. 우수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4.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운영 위탁 등)

제16조(운영 위탁 등)① 도지사는 센터를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7조(경비정산)

제17조(경비정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의 집행결과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설치)

제19조(위원회 설치)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에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심의3.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위원회구성)

제20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 및 경제정책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적 자원 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1조(위원 임기)

제21조(위원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8.3.>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8.3.>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8.3.>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8.3.>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8.3.>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8.3.>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8.3.>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8.3.>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