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 또는 간사를 포함하여 시ㆍ군별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2.15.>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처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5.>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2.15.>

제7조(총회)

제7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지원 <본조신설 2020.5.14.>)

제8조의2(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2.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3. 연합회 차원의 방재 및 구조 활동 비용4. 기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요 비용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2.15.>]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