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대상시설 (시설주)시설 위치
대상시설 (시설주)대표자연락처
대상시설 (시설주)주 소준공예정일년 월 일
검사결과 (요 약)붙임 : 검사결과표 1부붙임 : 검사결과표 1부붙임 : 검사결과표 1부붙임 : 검사결과표 1부
「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분검사결과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점자블룩
5.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구분검사결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0. 점자블록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1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구분검사결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8. 점자블록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할 때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11.3.>3. “시설주”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단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협조)

제4조(시설주의 협조)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및 대상시설)① 도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사전검사 시기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전검사 방법)

제6조(사전검사 방법)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 설계도면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① 검사단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사전검사 결과반영)

제8조(사전검사 결과반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전검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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