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ㆍ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 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점자 시책의 추진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2. 점자 교육 활성화3. 점자 사용을 위한 환경 개선4.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5. 점자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활용6.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념 행사)

제8조(기념 행사)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정기간행물ㆍ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0조(점자정보화의 촉진)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남도교육청,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제13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점자문화 진흥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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