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취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업 및 추진 방안3.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4.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판단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청ㆍ소방청 등 관련 행정기관,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인권보호)
제7조(인권보호) 주취자 보호시설의 운영 주체 및 종사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