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 기준)

기관(시설)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
기관(시설)특지갑지을지병지
1.정신병원, 아동병원 등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 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병동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m 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 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기관」의 소재지가 지급대상「지역」과 중복될 경우 그 중 상위 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개정 2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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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②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시설)을 신설하거나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