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3.8.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 내에서 수행하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21.8.5.>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3.12.26>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③ 도지사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④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0.10>⑤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08.13.>⑥ 도지사는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3.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5.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 성과 및 분석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13.12.26>)
제5조(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개정 2013.12.26>)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4.10.10>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6>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3.8.3.>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본조신설 2010.12.30>[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본조신설 2015.08.13.>[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4(분할발주 등)
제5조의4(분할발주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본조신설 2023.8.3.]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제5조의5(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8.3.]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3.12.26>)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3.12.26>)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6>
제8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제8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3.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6>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의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3.12.26>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원 총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3.12.26, 2014.8.7, 2015.7.2, 2019.12.12., 2022.8.4., 2024.1.2.>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3.12.26>2.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12.31>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9.12.31>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개정 2009.12.3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9.12.31>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3.12.26>)
제11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3.12.2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13.12.26>)
제12조(위원회의 회의 <개정 2013.12.26>)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6>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26>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개정 2013.12.26>)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개정 2013.12.26>)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②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01.31, 2019.2.8.>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13.12.26> <개정 2014.10.10>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2.26>
제15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8.7, 2015.7.2, 2019.2.8., 2022.8.4.>③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심사결과 공개, 회의록 작성ㆍ보관,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단서,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3.12.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