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_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항공사명항공사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 )(☎ )(☎ )(☎ )(☎ )
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산출내역산출내역
운항노선운항노선
여객운임여객운임운항기종 및 좌석수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운항기간운 항 회 수운 항 회 수
공급좌석 수 (항공기 규모)공급좌석 수 (항공기 규모)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은 행예 금 주계좌번호계좌번호
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기업 기본정보 및 제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인·허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을 활성화하여 경상남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공항(이하 “지역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1.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2.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3.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전문개정 2021.11.4.>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2. 지역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한도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1.4.>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4.>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1. 기업 기본정보 및 재무제표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재정지원금의 교부)

제6조(재정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개정 2021.11.4.>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전문개정 2021.11.4.> 항공사업자는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8조(주의 의무)

제8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정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

상위법 근거

  • · 항공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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