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 “지역균형발전”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4. <삭제 2020.8.13.>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20.8.13.>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 2023.8.3.>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8231;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단서신설 2020.8.13.>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8.13.>② 개발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③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화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1.>, <개정 2023.8.3.>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1.6.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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