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3 시행 2022-1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진피해 원인조사단 편성기준)

분 과규 정관련 학・협회비 고
지진현상규명-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대한지질학회 - 한국지진공학회 등
건 축-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사협회 등
교 통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대한교통학회 등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산 업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방재협회 - 한국방재학회
통 신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통신학회 등
수 리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수자원학회 등
원 자 력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원자력학회 등
항 만 시 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등
지반・토목시설-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대한토목학회 - 한국지반공학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지진재해원인조사단 편성기준

별지 제1호서식(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Ⅱ.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Ⅲ.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Ⅳ. 최종결과보고 방향

별지 제2호서식(경상남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Ⅰ.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마. 주요 조사내용
Ⅱ. 경상남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
 가. 경상남도의 지진현황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Ⅲ. 현장조사 결과
 가. 지진피해 총괄
 나. 현지조사 내용
 1. 시설별 피해 내용
 2. 지역별 피해 내용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Ⅳ.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Ⅵ. 결언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부록 : 화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

제3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설치·구성)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관련 협회, 단체, 학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도 대책본부장이 원인조사단원 중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4조(원인조사단의 운영)

제4조(원인조사단의 운영) 도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조사단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원인조사단의 업무)

제5조(원인조사단의 업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7.12.21>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개정 2017.12.21>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2017.12.21>5. 그 밖에 도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원인조사기간)

제6조(원인조사기간)①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 발생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원인조사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7.12.21>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7.12.21>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도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에 앞서 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시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장비·인력 등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8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동보고서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② 조사단장은 원인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④ 도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

제9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및 지원)

제9조(다른 시·도 지원요청 및 지원)① 도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하여 재난안전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원인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도 대책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7.12.21>

제10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제10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지역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하도록 하거나 평가시기와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1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제11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위험도 평가단(이하 “시·군 평가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 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평가지원반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축·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1>③ 평가지원반장은 지진재난대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지원반의 업무)

제12조(평가지원반의 업무) 평가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진피해발생과 관련한 정보수집2. 다른 시·도 또는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요청3. 시·군 평가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7.12.21>4. 그 밖에 시·군 평가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료제출 요청)

제13조(자료제출 요청)①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시·군 평가단원의 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삭제 2017.12.2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원 및 평가지원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5조(경비 지원 등)

제15조(경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② 도지사는 원인조사단이 관계 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원인조사단 및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1>

상위법 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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