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의 생활안정”이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2. 취업면접 정장 무료대여3. 지역정착 지원4. 청년 창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5.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의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