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3.30.>2.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을 말한다.3.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상남도내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스포츠비리”란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스포츠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의 기본방향2.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3.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및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4.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실태5. 체육계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계의 인권 증진 및 스포츠비리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증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증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권헌장)

제5조(체육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체육인권헌장(이하 “체육인권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민 및 체육인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계 인권교육)

제6조(체육계 인권교육)① 도지사는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그 밖에 체육계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의2(체육계 인권홍보)

제6조의2(체육계 인권홍보)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상남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언론 등을 통한 체육계 인권교육 공고 및 관련 규정ㆍ정책, 행사의 안내2.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계 인권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3.30.]

제7조(신고ㆍ상담시설 설치 등)

제7조(신고ㆍ상담시설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ㆍ임시보호 주선3.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의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협의)

제8조(협의회 협의)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증진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스포츠 인권 자문단)

제9조(스포츠 인권 자문단)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스포츠 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권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스포츠(장애인 체육 포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률, 회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18조의3제3항제5호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ㆍ증진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체육관련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2.>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