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출산의 날”을 지정 및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실 있는 경상남도 출산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출산의 날)
제3조(출산의 날) 경상남도 출산의 날(이하 “출산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7월 3일로 한다.
제4조(기념행사 등)
제4조(기념행사 등) 도지사는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도지사가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출산 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