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분급별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생1인당급식단가교직원 급식단가급식 예산액급식 예산액급식 예산액급식 예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액(정산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집행잔액비 고
구분급별학교명학급수학생수학생1인당급식단가교직원 급식단가계도시군교육청계도시군교육청계도시군교육청비 고
00시/군초/중/고00초
계계계`
구분급별학교명총계총계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친환경인증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전통식품경상남도 추천상품(QC)경상남도 추천상품(QC)기 타기 타
구분급별학교명총계총계농산물농산물축산물축산물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농산물우수관리 인증품품질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전통식품경상남도 추천상품(QC)경상남도 추천상품(QC)기 타기 타
구분급별학교명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
00시/군초/중/고00초
계계계
구분급별학교명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축산물수산물수산물수산물수산물수산물수산물
구분급별학교명도내산도내산국내산국내산수입산수입산도내산도내산국내산국내산수입산수입산도내산도내산국내산국내산수입산수입산
구분급별학교명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구매량구매액
00시군초/중/고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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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원)

 우수 식재료 구매 현황

(단위 : kg, 원)

 품목별 식재료 구매 현황
 (단위 : kg,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9.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학교급식”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0.04>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0.04>3. “지역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 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9.5.2>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개정 2012.10.04, 2013.08.08, 2019.5.2>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13.08.08>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2.10.04>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개정 2009.08.13, 2019.5.2>마. 삭제 <2012.10.04>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인증한 특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개정 2015.10.01. 2016.12.29.>사. <삭제 2019.5.2>아. <삭제 2019.5.2>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9.5.2>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2.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개정 2019.5.2>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정 2019.5.2>① 도지사는 매년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9.5.2>1. 학교급식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19.5.2>2.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사용 방안 <2012.10.4, 2015.10.1, 개정 2019.5.2>3.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5.2>4. 도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방안 <개정 2012.10.4, 2015.10.1, 2019.5.2>5.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개정 2012.10.4, 2019.5.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2>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제5조(급식경비 지원)

제5조(급식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3.8.8, 2019.5.2>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제8조의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2>③ 도지사는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거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④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제5조의2(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의2(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본조신설 2019.5.2>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2. 시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과 광역 단위 계약생산 추진3.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4. 학교급식 식자재의 품질기준,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 배송시스템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교육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지원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7. 교육청,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 경상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광역센터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지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5.10.01.>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19.5.2>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지원받고자 하는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 신청금액 <개정 2012.10.04>5. 삭제 <2012.10.04>6. 급식시행계획② 지원신청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5.2>③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9.5.2>③ 삭제 <2013.08.08>

제8조(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5.2>)

제8조(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5.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

제9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19.5.2>)

제9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19.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개정 2019.5.2>2. 급식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3.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방안 <개정 2015.10.1, 2019.5.2>4.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광역센터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 및 지원 방안 <개정 2019.5.2>5. 그 밖에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위생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5.2>)

제10조(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5.2>)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2022.8.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04>1. 도 기획조정실장·농정국장 <개정 2008.07.06, 2010.11.04, 2013.01.31>2.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3.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4.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6.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7.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8. 영양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9. 조리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10.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등<개정 2019.5.2>)

제11조(위원의 임기 등<개정 2019.5.2>)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5.2>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5.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5.2>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제12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회의 등)

제12조의2(회의 등) <본조신설 2019.5.2>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개정 2015.10.1, 2019.5.2>①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19.5.2>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5.2>③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9.5.2>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개정 2015.10.01.>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 등은 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지역 우수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만 학교급식 식재료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 농수산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9.5.2, 단서신설 2019.5.2>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기별 급식비 집행내역 (이하 “집행내역”이라 한다)을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8.08, 2015.10.1, 개정 2019.5.2>③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비 집행내역을 취합한 후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8, 2015.10.1, 2019.5.2>④ 시장·군수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내역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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