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
제5조(조정‧재정‧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각 위원회 회의는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회부 절차 등)
제6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 간 조정 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위원 등)
제7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조사관을 둔다.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에 관한 사항2. 환경분쟁조정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환경분쟁조정절차 및 건강피해조사절차 관련 상담‧홍보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5. 환경분쟁 알선‧조정‧재정에 따른 조정안 및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로 각각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조정(調停)‧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재정‧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整)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시송달)
제10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및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지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