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제정

별표

별표 1_희유금속의 종류

구 분개수원 소
알칼리 금속6리튬(Li), 마그네슘(Mg), 세슘(Cs), 베릴륨(Be), 스트론튬(Sr), 바륨(Ba)
반금속 원소9게르마늄(Ge), 인(P), 비소(As), 안티몬(Sb), 비스무스(Bi), 셀레늄(Se), 텔루륨(Te), 주석(Sn), 실리콘(Si)
철족 원소2코발트(Co), 니켈(Ni)
보론족 원소5붕소(B), 갈륨(Ga), 인듐(In), 탈륨(Tl), 카드뮴(Cd)
고융점 금속11티타늄(Ti), 지르코늄(Zr), 하프늄(Hf), 바나듐(V), 니오븀(Nb), 탄탈륨(Ta), 크롬(Cr), 몰리브덴(Mo), 텅스텐(W), 망간(Mn), 레늄(Re)
희토류 금속1희토류원소(REE, Rare Earth Element) : 17종 스칸듐(Sc), 이트륨(Y), 란타늄(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터븀(Yb), 루테튬(Lu)
백금족 원소1백금(Pt), 루테늄(Ru), 오스뮴(Os), 팔라듐(Pd), 이리듐(Ir), 로듐(Rh)
합 계35종56원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희유금속의 종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유금속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유금속”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기술혁신에 수반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원소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속을 말한다.2. “희유금속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3. “희유금속기업”이란 희유금속을 활용하여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유금속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2. 희유금속산업의 지원목표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희유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희유금속기업에 대한 지원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연구ㆍ기술개발 및 제품화4. 희유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5.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ㆍ전시회6.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제6조(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 도지사는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희유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희유금속산업 육성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희유금속산업 관련 전문가2. 희유금속산업 관련 기업 임직원3. 경상남도의회 의원4. 그 밖에 희유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희유금속산업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희유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유금속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