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를 상징하는 경상남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도기)
제2조(도기)① 경상남도기(이하 “도기”라 한다)의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도기의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9.08.13>② 도기는 도 청사에 게양하고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도의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및 각종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4.10.10>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가·허가·면허증과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2.10.04>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1. 도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4.10.10>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4.10.10>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제5조(상징물)
제5조(상징물)① 도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화 : 장미2. 도목 : 느티나무3. 도조 : 백로4. 도어 : 볼락② 도의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등)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에 대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나타내거나 이를 이용한 물건 등이 적절히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휘장의 수여)
제7조(휘장의 수여)①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