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년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각 사업 추진에 있어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④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갖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및 청소년쉼터 운영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5. 청소년성문화센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운영6. 「청년기본법」 및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관련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및 청년과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성 등)
제6조(재원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경상남도가 출연한 출연금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운용수익금, 정부와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재단을 대표한다.③ 원장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한다.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상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