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흑 백컬 러비 고
신문판1면740,000원1,110,000원하단통광고(17.4㎝×37.1㎝) ※크기증감 비율 요금 조정
신문판그 밖의 면562,400원843,600원하단통광고(17.4㎝×37.1㎝) ※크기증감 비율 요금 조정
타블로 이드판1면507,600원761,500원하단통광고(11.5㎝×24.5㎝) ※크기증감 비율 요금 조정
타블로 이드판그 밖의 면385,800원578,700원하단통광고(11.5㎝×24.5㎝) ※크기증감 비율 요금 조정
책 자뒤표지 겉면800,000원1,100,000원전면광고(21㎝×27.5㎝) 기준 ※크기증감 비율에 따라 요금조정 (면 절반의 경우 전면의 70% 적용)
책 자뒤표지 안쪽면/ 2~3면600,000원800,000원전면광고(21㎝×27.5㎝) 기준 ※크기증감 비율에 따라 요금조정 (면 절반의 경우 전면의 70% 적용)
책 자그 밖의 면500,000원700,000원전면광고(21㎝×27.5㎝) 기준 ※크기증감 비율에 따라 요금조정 (면 절반의 경우 전면의 7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고료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고지서발행인
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납입기한인
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징부부등기인
수입학인수입학인고지서번호인
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년 도 회 계관항목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징 수 결 의 서

별지 제2호서식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
(목)(목)(목)
납입자
분 임 징수관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금 출납원ꄫꄫ기 장기 장ꄫ
일금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금고
년 월 일
 분임징수관 
 성 명 ꄫ
 (납입자)
 귀하

영 수 필 통 지 서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징수관 귀하

영 수 증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시금고 ꄫ
 (납부자)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년 월 일적 요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과 오 납 금 환부액미수 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징 수 부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보의 배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각 실·국·본부·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는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6.28, 2008.07.03, 2009.08.13, 2011.12.29, 2013.03.28>② 도지사는 도보의 게재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기관 단체, 도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도본청 및 산하부서, 시·군은 직송으로 하며, 중앙부처 각 시·도, 기관단체, 학교, 사찰, 교회, 언론사, 관내 거주 인사 출향인사 등은 우송으로 한다.② 도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3.28>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도보를 배부하였을때는 도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도보에 게재한 광고 내용은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02.15, 2000.06.10>

제6조

제6조 삭제 <2000.06.10>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① 도보를 신문형으로 발행할 경우 광고의 게재는 1면부터 3면까지는 하단통으로 하고 그 밖의 면은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② 도보를 책자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는 전면(前面) 바깥표지를 제외하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크기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13.03.28, 2014.10.10>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된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

제9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② 분임징수관은 공보관이 되고 수입금출납원은 공보행정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07.22, 2008.01.10, 2008.07.03, 2016.0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③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밖의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2014.10.10>

제10조(징수결정 통지)

제10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 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 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1999.07.22>

제11조(납부고지)

제11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 고지서를 징수결정통지와 동시에 광고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22, 2013.03.28>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도금고 및 도공금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3조(장부 등 정리 <개정 2013.03.28>)

제13조(장부 등 정리 <개정 2013.03.28>) 광고료의 수납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8>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3.03.28, 2014.10.10, 201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