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민주도정 구현을 위하여 도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경상남도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발행 및 형식)
제2조(발행 및 형식) 경상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는 월 1회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경남공감”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09.08.13, 2013.03.28>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도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시책2. 도·의정소식3. 도민의 의견4. 문화 및 생활정보5. 공지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8><전문개정 2000.06.10>
제4조(편집 및 발행)
제4조(편집 및 발행) 도보의 편집 및 발행은 공보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12.12., 2022.8.4., 2024.1.2.><전문개정 2010.03.18>
제5조(도보편집원 등)
제5조(도보편집원 등)① 도보편집을 위해 4명 이내의 도보편집원을 둔다.② 도보편집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③ 도보편집원은 도보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0.03.18>
제6조(자료)
제6조(자료)① 도보에 게재할 자료는 도의회, 도의 소속행정기관, 시·군, 유관기관·단체 및 도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도보에 게재한다.③ 도보에 게재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도보편집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및 원고청탁을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 또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전문개정 2010.03.18>
제7조(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지원)
제7조(도보 명예기자 위촉 및 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취재하여 도보에 반영하기 위해 도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③ 도보 명예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본조신설 2010.03.18>
제7조의2(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제7조의2(명예기자의 위촉 해제) <신설 2015.12.17.> 도지사는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명예기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배부)
제8조(배부) 도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03.18>
제9조(광고)
제9조(광고)① 도보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③ 도지사는 게재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이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도정시책 수행상 게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03.1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전문개정 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