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3 시행 2020-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운영상황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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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운영상황
( 년 월)
1. 경상남도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경상남도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운영상황을 작성함.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성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법인․단체명)성 명 (법인․단체명)성 별남 ․ 여
신 청 자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내 용권종 및 매수권종 및 매수□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 10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 10만원권 매□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3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 10만원권 매
내 용훼손 경위훼손 경위(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훼손 상품권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훼손 상품권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훼손 상품권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훼손 상품권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경상남도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경상남도상품권 교환일로부터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경상남도상품권 교환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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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신청서는 경상남도상품권 교환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상남도상품권 교환에 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시 상품권 교환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인 본인은 경상남도상품권을 교환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신규,변경)지정 신청서

신 청 자상 호 명 (법인․단체명)상 호 명 (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업 종 (취급품목)업 종 (취급품목)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자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신 청 자대표자명대표자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자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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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신규․변경) 지정 신청서

별첨_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 경상남도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경상남도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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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상남도상품권 취급에 필요한 필수개인정보* 삭제 시 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 필수개인정보 : 상품권 취급 및 환전에 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신청인 본인은 경상남도상품권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상 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대 표 자 명
생 년 월 일성 별남 · 여
위 업소를「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위 업소를「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위 업소를「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위 업소를「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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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구매 신청서

성 명 (법인․단체명)성 명 (법인․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번 호
주 소주 소(우편번호)(우편번호)(우편번호)
구매금액구매금액원원원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의 현금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의 현금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의 현금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의 현금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경상남도상품권의 현금 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사업자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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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구매 신청서

별첨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 및 이용목적현금구매 할인 및 한도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구매일로부터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경상남도상품권 할인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경상남도상품권 현금 할인 구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상남도상품권 취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시 상품권 할인 구매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인 본인은 경상남도상품권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 (단위:천원)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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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인계․인수서

「경상남도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_경상남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상남도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환전 청구서

권면금액권면금액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
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지점장 귀하
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경상남도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권면금액권면금액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
계계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_경상남도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재결재결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 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주무관담 당과 장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경상남도상품권 발행대장
 (단위 : 매,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경상남도지사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그 표기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으로서 명칭 및 형태에 관계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2. “전자상품권”이란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상품권을 말한다.3.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5.“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등)

제3조(상품권의 유효기간 등)①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② 상품권의 권면(충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충전)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4. 5만원권5. 10만원권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도지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충전) 및 환전 등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오류 등에 대한 협약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충전)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운영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시스템에서 운영상황이 매일 처리되어 확인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충전)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거나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판매대행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등)

제5조(상품권의 훼손 등)①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② 상품권 사용자는 경상남도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③ 전자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제1호의“사행산업”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의“불법사행산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도내 소재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담당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하여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가맹점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나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도지사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제10조(상품권 구매·관리 및 수수료)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구매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납품받는 상품권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환전된 상품권은 일자 및 권종별로 복사본(이미지 스캔) 또는 실물상품권으로 5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 환전 및 환불)

제11조(상품권 환전 및 환불)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② 가맹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고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충전)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액환불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 이외에는 상품권의 환전과 환불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충전)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충전)할 수 있고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충전) 할인 및 구매 한도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상품권 할인 판매(충전)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충전)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4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도지사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환수 조치)

제15조(환수 조치) 도지사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상법」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