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1_별표서식 전동관람차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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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행하는 전동관람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동관람차”란 전기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역 등)

제3조(운행구역 등) 전동관람차의 운행구역은 경상남도수목원 내로 하며, 운행노선은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운행시간)

제4조(운행시간)① 전동관람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30~17:002.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동절기 운행중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전동관람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전동관람차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수목원의 휴원일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3. 그 밖에 전동관람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전동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동관람차 출발 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2. 탑승권 교부 후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6세 이하의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9.26.>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8.「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 경상남도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는 경남 아이(i) 다누리 카드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1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13. 그 밖에 원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9.26.>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관계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9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①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용료, 운행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탑승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전동관람차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① 원장은 전동관람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