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구 분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비 고
구 분어린이청소년, 군 인어 른비 고
개 인1,5002,0003,000
단 체 (30명이상)1,0001,5002,500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
고성군민5005001,000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혜택 적용
구 분주 차 료주 차 료비 고
구 분일 반경차, 저공해차량, 장애인 탑승차량비 고
소 형2,0001,000
대 형3,0001,500소형 외 모든차종
구 분요금요금비 고
구 분개인단체 (30명 이상)비 고
오니 코스3,0002,000※ 사용연령: 7세 ~ 12세
고니 코스2,0001,500※ 사용연령: 3세 ~ 6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3. 10. 4.>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관람료
 (단위 : 원)

 ※ 어린이: 3세 ~ 12세
 ※ 청소년: 13세 ~ 18세
 2. 주차료
 (단위 : 원)

※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로프어드벤처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전시물 매도 신청서

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전시물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매도신청자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도신청자매도신청자성 별성 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매도신청자매도신청자주 소주 소
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매 도 신 청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크 기크 기구조적 특 징출 처출 처매 도 요구액비 고
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시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전시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한 전시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전시물 중 매도전시물로 선정되지 않은 전시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7.1.)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서

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전시물 기증서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기증번호 :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별성 별전화번호전화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전시물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물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전시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1.)

(별지 제3호서식) 기증증서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고성공룡박물관에 기증한 ooo등 oo점의 전시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하여 문화예술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7.1.)

(별지 제4호서식) 소장품대여신청서

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처리기간
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7일
성명 (단체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직장직장직장
주 소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여기간~ ( 일간)~ ( 일간)반입설치기간반입설치기간반입설치기간반입설치기간반입설치기간~~~~
대여기간~ ( 일간)~ ( 일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전시기간~~~~
대여기간~ ( 일간)~ ( 일간)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반출기간~~~~
전시물
설치장소 및 면적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첩부: 승인조건 1부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신청인 주소 성명 (남/여)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 10. 14.>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1. 소장품 대여에 따른 제반사항은 아래 대여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품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고성공룡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여 받은 기관은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시 대여품의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품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군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대여품은 우리 관의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해 사용한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대여품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군의 요구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또는 누리집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품을 촬영하거나 디지털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품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원판 필름 또는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군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고성공룡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해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군에 있습니다. 
9.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완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대여품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여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열람허가신청서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즉시즉시
신청인성명성별성별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등록번호등록번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수량수량수량수량비고
열람일시열람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연번연번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11남/여남/여남/여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22남/여남/여남/여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33남/여남/여남/여
열람목적열람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5.10.>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1. 허가 대상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 할 때
 ·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국가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제한 대상 
 ·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열람 시 준수사항
 ·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공룡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공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군립공원 내)에 둔다.<개정 2012.04.27. 조 2062, 2019.7.1. 조249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조2497>1. "관람"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라 함은 박물관 내에 설치된 시설(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2751>5. 삭제 <2019.7.1. 조2497>6. “전시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10.14. 조2751>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①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 관리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②<삭제 2006.11.21 조1873>③소장은 박물관의 시설보호와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④소장은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⑤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관리)

제5조(재산의 관리) 소장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 조2497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 <개정 2019.7.1. 조2497>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 조2497>1. 3월부터 10월까지: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09:00부터 17:00까지<개정 2022.10.14. 조2751>②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8조(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①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박물관 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51>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0.9.29. 조2578]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①관람료 등은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개정 2020.9.29. 조2578>②소장은 관람권 판매 일일수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1. 조2497>③징수한 관람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 <개정 2019.7.1. 조2497>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때④당일 징수한 관람료 등, 제25조에 따른 편의시설 판매수입은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 2020.9.29. 조2578>[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0조(관람료의 감면)

제10조(관람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4. 조275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 개정 2020.9.29. 조2578>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경로자<개정 2023. 10. 4. 조283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개정 2007.10.8 조1896><개정 2022.10.14. 조2751>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2.10.14. 조275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5.01.02. 조 2184><개정 2022.10.14. 조2751>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신설 2019.02.28. 조 246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12.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지원 가족 <신설 2020.9.29. 조2578>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9.29. 조2578>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9.29. 조2578>19.「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21.5.10. 조2641>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조2578>③ 삭제<2022.10.14. 조2751>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9.29. 조2578><개정 2022.10.14. 조2751>[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1조(관람료 등의 게시)

제11조(관람료 등의 게시) 관람료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9.29. 조2578]

제12조(관람의 제한)

제12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7.1. 조2497>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7.1. 조2497>3.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7>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9.7.1. 조2497>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신설 2019.7.1. 조2497>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제목개정 2019.7.1. 조2497]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조2497>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19.7.1. 조2497>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군수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제목개정 2019.7.1. 조2497]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①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51>②군수는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분실한 사람에게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③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01.02. 조 2184>

제16조(전시물평가위원회)

제16조(전시물평가위원회)①군수는 전시물의 구입 또는 기증대상 전시물의 평가를 위하여 전시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01.02. 조 2184, 2019.7.1. 조2497>②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평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1. 취득대상 전시물의 진위 및 가격 평가2. 취득대상 전시물의 전시·학술적 가치 및 구입 여부3. 전시물 취득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17조(전시물의 구입)

제17조(전시물의 구입)①군수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유물, 그 밖에 중요한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②전시물은 신문공고 등을 통해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7.1. 조2497>③전시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한 후 평가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의 경우 전시물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군수가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7>④박물관에 전시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조2497>⑤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신설 2019.7.1. 조2497>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18조(전시물의 기증)

제18조(전시물의 기증)①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②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 또는 별도의 예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전시물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 조2497>③박물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시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④전시물의 기증에 있어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전시물의 기탁 등)

제19조(전시물의 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

제20조(전시물의 관리)

제20조(전시물의 관리)①군수는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문화유산표준유물시스템에 등록하고,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②군수는 전시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1조(전시물의 대여 등)

제21조(전시물의 대여 등)①군수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②군수는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19.7.1. 조2497>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개정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개정 2006.11.21 조 1873, 2019.7.1. 조2497>③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전시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7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1. 삭제 <2019.7.1. 조2497>2. 삭제 <2019.7.1. 조2497>3. 삭제 <2019.7.1. 조2497>4. 삭제 <2019.7.1. 조2497>5. 삭제 <2019.7.1. 조2497>④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⑤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조2497>⑥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을 대여 받아 대여목적에 맞게 전시, 연구 기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⑦ 전시물을 열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7.1. 조2497><개정 2022.10.14. 조2751>

제22조(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①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9.7.1. 조2497]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7.1. 조2497]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룡박물관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7.1. 조2497]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5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19.1.1. 조2497>]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26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군수는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②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③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1 조1873, 2019.7.1. 조2497>[제25조에서 이동 <2019.1.1. 조2497>]]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