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고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2.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4.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5.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6. 지역 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성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