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 중 56세 국가건강검진으로 발견된 C형간염 확진자의 조기 치료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형간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2. “C형간염 확진자”란 C형간염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 구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치료비 지원)

제3조(치료비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확진검사를 통해 C형간염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건강검진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C형간염 확진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