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