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성탈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고성탈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 (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17:0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행위의 제한)
제6조(관람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의 행위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박물관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3.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4. 박물관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특별전시실 및 체험실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신설 2020.12.30. 조261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8>[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8조(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2. 대관승인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11조(대관료)
제11조(대관료)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제12조(대관료의 면제)
제12조(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8>[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2.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가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 탈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0조(명예관장)
제20조(명예관장)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전문가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편의시설)
제21조(편의시설)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박물관내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2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2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관리규정)
제23조(관리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