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별표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소요예산(천원)비 고
계계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 분야○○ 분야
기 타기 타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사 업 명
계약금액공사계약 금액
계약금액보 조 금 액
계약금액자체부담 금액
계약업체명착 공 일년 월 일
계 약 일년 월 일준 공 일년 월 일
사업내용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정산내역서 1부. 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1부. 3. 지출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정산내역서 1부. 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1부. 3. 지출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정산내역서 1부. 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1부. 3. 지출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1. 정산내역서 1부. 2.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 1부. 3. 지출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표 1_공동주택 지원 기준

세대수지원비율(퍼센트)지원상한액
150세대 이상사업비의 50이하5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사업비의 50이하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사업비의 60이하3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사업비의 70이하2천만원
30세대 미만사업비의 801천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1] <개정>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지원 비율에 의한 지원 금액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별표 2_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

분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득점비고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준공연수 (20)◾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5년 이상 ~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20 16 12 8 4사용승인일 ~ 신청일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공동주택 규모 (10)◾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미만10 8 6 4 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세대 수 (10)◾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10 8 6 4 2-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최초지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3년 미만10 8 6 4 2 0국·도·군 보조금 포함 마지막 지원 받은 날 ~ 사업신청일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보조금 지원 횟수(20)◾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이상20 14 7군 보조금 지원 사업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긴급성 (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6 하 2-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효과성 (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6 하 2-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필요성 (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상 10 중 6 하 2-
가점가점◾「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20-
가점가점◾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된 단지(서류 미비 제외)+5-
가점가점◾ 보조금 지원 중점 지원항목 대상+5군 조례 제5조
감점감점◾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10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2] <신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1.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4.14. 조 2796>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개정 2023.4.14. 조 2796>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개정 2023.4.14. 조 2796>다.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라. 삭제<개정 2023.4.14. 조 2796>3.“공용시설물”이란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 지원”이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동주택을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6.1. 조2334>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제목개정 2023.4.14. 조 2796〕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2. 진입도로,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5. 태양광발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개정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7. 방범용 정보통신시설(CCTV,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신설 2017.6.1. 조2334>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ㆍ 유지보수<신설 2023.4.14. 조 2796>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신설 2023.4.14. 조 2796>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신설 2023.4.14. 조 2796>11.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호이동 8호에서 11호로 2023.4.14. 조 2796>

제6조

제6조 삭제<2023.4.14. 조2796>

제7조

제7조 삭제<2023.4.14. 조2796>

제8조

제8조 삭제<2023.4.14. 조2796>

제9조

제9조 삭제<2023.4.14. 조2796>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4><개정 2023.4.14. 조 2796>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개정 2023.4.14. 조 2796>2. 사업계획서 1부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등)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ㆍ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본조신설 2023.4.14. 조 2796〕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본조개정 2023.4.14. 조 2796〕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4.14. 조 2796>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2. 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해야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항전문개정 2023.4.14. 조 2796>③ 군수가 현지조사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항신설 2023.4.14. 조 2796>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4. 조2283, 2017.6.1. 조2334>1. <삭제 2016.7.4. 조2283>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4.14. 조 2796>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4.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7.4. 조2283>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16.7.4. 조2283>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개정 2023.4.14. 조 2796>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개정 2023.4.14. 조 2796>3.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6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개정 2017.6.1. 조2334>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2016.7.4. 조2283><개정 2023.4.14. 조 2796>

제16조

제16조 삭제<2023.4.14. 조 2796>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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