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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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2호서식_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 년 월 일(남, 여)
사망자주 소사 망 장 소
사망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고인 (사용자)성 명생 년 월 일(남, 여)
신고인 (사용자)주 소
신고인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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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3호서식_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

직인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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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4호서식_봉안유골 위치 변경 신고서

사망자기존 봉안유골기존 봉안유골이후 봉안유골이후 봉안유골
사망자성 명성 명
사망자생년월일(남, 여)생년월일(남, 여)
사망자봉안번호봉안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위치변경당초 봉안번호변경 봉안번호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골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골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골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골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봉안유골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 주소변경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부 유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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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5호서식_사용료 반환신청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남, 여)
사망자봉안번호신고일자
사망자사용기간
사망자사용일수납부금액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반환금액
반환사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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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6호서식_유골인도 신청서

직인유골인도 신청서유골인도 신청서유골인도 신청서유골인도 신청서유골인도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봉안(매장)기간봉안(매장)기간봉안(매장)번호
사망자사용시설사용시설사망일자
사망자인도사유인도사유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유 골 인 수 증유 골 인 수 증유 골 인 수 증유 골 인 수 증유 골 인 수 증유 골 인 수 증
사망자성 명생 년 월 일(남, 여)
사망자주 소사 망 원 인
사망자주 소사 망 일 자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남, 여)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시설사용시설봉안(매장)기간
사용시설사용시설봉안(매장)번호
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년 월 일 유골인도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0.)

별지 제7호서식_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 여)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화장시설명화장시설명화장장 사용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지급은행지급은행계좌번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 사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신청인 제 출 서 류신청인 제 출 서 류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_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

연번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화장비용 (천원)지원금액 (천원)지급은행계좌 번호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사망일자화장일자화장 시설명성명생년월일성별관계전화번호화장비용 (천원)지원금액 (천원)지급은행계좌 번호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1.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③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를,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0.>② 봉안당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3. 화장증명서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4. 규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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