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1.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③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를,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0.>② 봉안당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3. 화장증명서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4. 규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