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 소요액총 소요액보조금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 타기 타
총 소요액총 소요액보조금보조금교육청교육청학 교기 타기 타
보조사업기간보조사업기간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ꡒ설계내역서 등 세부내역 포함ꡓ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7.12.6 조1906)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2

< 목 적 >
< 목 적 >
총 사업비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소요재원 확보계획
총 사업비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총 사업비보조금소 계교 육 청학 교기 타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총 계
보조금소 계
보조금
교육청소 계
교육청
학 교소 계
학 교
기 타소 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ꏚ. 학교현황
 ° 개교일자 : ° 총학급수/총학생수 : 
ꏚ 소요경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ꏚ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소요경비 사용방법 :
ꏚ 보조사업의 효과

별지 3

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보조 사업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1.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보조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계보조금교육청교육청교육청학교기타계계보조금교육청교육청학교기타계계보조금교육청학교기타
사업성과 및 문제점사업성과 및 문제점사업성과 및 문제점
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세부집행내역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ꡒ 붙임참조ꡓ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추진 결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구 분구 분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
총 계총 계
보조금보조금
보조금보조금
보조금보조금
보조금보조금
보조금보조금
보조금보조금
자부담교육청
자부담교육청
자부담교육청
자부담교육청
자부담학 교
자부담학 교
자부담기 타
자부담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정 산 서 

【별지 제3-1호서식】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 첨부서류 
 1. 지출부 사본
 2. 지출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입금영수증 사본 (보조금, 자부담 전체)
 3. 보조사업 전․중․후 사진
 -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6]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 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을 포함)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00분의 1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조1939]<개정 2009.12.28 조1965, 2013.09.30. 조 2129>>② <삭제 2013.09.30. 조 2129>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2.24. 조 2786>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3.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4.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조1939>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6. 학교체육진흥사업 및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시설 사업 <개정 2008.12.30 조1939>7.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신설 2009.12.28 조1965> <개정 2013.09.30. 조 2129>8.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2009.12.28 조1965>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호 변경 2009.12.28 조1965>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개정 2022.2.24. 조 2786>4. 그 밖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2.24. 조 2786>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6 조1906>1. 당연직 위원<개정 2011.04.08. 조2021,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2019.12.30. 조 2529><개정 2022.2.24. 조 2786>가. 교육업무 부서장나. 예산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개정 2022.2.24. 조 2786>가.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명나.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이하 “고성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다.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고 식견이 높은 교육 전문가3. 삭제<2022.2.24. 조 2786>4. 삭제<2022.2.24. 조 2786>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개정 2022.2.24. 조 278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2.24. 조 2786>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위촉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육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0.13. 조 2156>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출석위원 성명3.심의사항 및 결과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1.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2.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1.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보조사업의 효과5.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7.12.6 조1906, 2008.12.30 조1939><개정 2022.2.24. 조 2786>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조 2786>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6 조1906><개정 2022.2.24. 조 2786>1.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조1906>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2.24. 조 2786>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조1939, 2015.01.02. 조 2181><개정 2022.2.24. 조 2786>

제18조

제18조 삭제<2022.2.24. 조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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