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자단체(법인) 명칭대표자 성명(남, 여)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2년간)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대표자)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대표자)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대표자)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대표자) 주요 경력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대표자) 주요 경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위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위 재산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고성군수(이하 “위탁자” 라고 한다)와 ○○○(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민속예술의 개발연구를 도모한다.
제2조(계약기간)
 20 . . . 부터 20 . . .까지 (2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비 보조)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전시물의 관리)
 “수탁자”는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지도 감독) “위탁자”는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5.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산의 반환)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고 성 군 수 (인)
"수탁자" (인)

별지 제3호서식(관리기록부)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결 재결 재계계
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전수교육관 관리 기록부결 재결 재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계계계계일반인일반인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학 생학 생기 타기 타기 타
전 수 활 동 사 항구 분구 분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인원단체수단체수인원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합계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오광대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오광대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농요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농요누계
전 수 활 동 사 항기타민속예술금일
전 수 활 동 사 항기타민속예술누계
금일 연수 단체 (학교)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단체(학교)명대표자대표자총인원총인원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연 수 내 용
금일 연수 단체 (학교)
금일 연수 단체 (학교)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
시 설 점 검 사 항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이상시 그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위탁 연장신청서

신청자단체(법인) 명칭단체(법인) 명칭대표자 성명(남, 여)
신청자주 소 (사무소소재지)주 소 (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수탁운영 기 간당 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탁운영 기 간연 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리․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물품관리대장)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내용처분내용비 고
물품명모델명수량구입 일자구입 금액관리자처분일자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 물품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전수활동실적보고서)

전 수 자 전수문화재전 수 자 전수문화재계계일반인일반인학 생학 생기 타기 타
전 수 자 전수문화재전 수 자 전수문화재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단체수인 원
합 계금분기
합 계누 계
오 광 대금분기
오 광 대누 계
농 요금분기
농 요누 계
기 타 민속예술금분기
기 타 민속예술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년 ( )/4분기(오광대,농요,기타 민속예술) 전수활동 실적보고서

※ 붙 임 : 주요 전수단체 명단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2조(위탁운영신청)

제2조(위탁운영신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①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4조(관리·운영계약)

제4조(관리·운영계약)① 교육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수교육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물품관리)

제7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물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제8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