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성별, 지역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4조(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영양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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