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 기념비,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념물”이란 고성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4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①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역사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건립은 고성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
제5조(건립승인 및 사실확인)①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념물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기념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기부채납서: 별지 제3호서식4. 사실조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5호서식)2.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념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2. 기념물의 명칭 결정3. 기념물 건립 장소,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4.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업무 담당 국장3. 업무관련 부서장4. 그 밖에 기념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