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제정

별표

별표 1

구 분어 른어 른청소년 ㆍ군인어린이
구 분보통권우대권청소년 ㆍ군인어린이
개 인7,0003,5005,0004,000
단체 (20인 이상)6,0003,0004,0003,000
고성군민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1,0001,0001,0001,000
비 고19세~64세65세 이상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비 고
주차장이륜차이륜차1,000∙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주차장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3,000∙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주차장승합차 (16인승 이상)승합차 (16인승 이상)4,000∙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주차장화 물 차화 물 차4,000∙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트램카1회 이용권1회 이용권2,000
트램카2회 이용권2회 이용권3,000
주제관입체영상관입체영상관2,0004D
주제관가상현실체험존가상현실체험존2,000XR
펜 션 (52.0제곱미터)성수기성수기17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펜 션 (52.0제곱미터)비 수 기주말12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펜 션 (52.0제곱미터)비 수 기주중10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돔형펜션 (26.0제곱미터)성수기성수기8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돔형펜션 (26.0제곱미터)비 수 기주말6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돔형펜션 (26.0제곱미터)비 수 기주중50,000∙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 주중: 일~목요일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오토캠핑장S사이트1구간50,000∙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오토캠핑장S사이트1박 추가30,000∙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오토캠핑장그 외 사이트1구간45,000∙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오토캠핑장그 외 사이트1박 추가30,000∙ 사용기준: 1구간/4인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비 고
1.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 및 청소년 이외인 사람
2. 군 인: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의무경찰을 말한다.
3.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 한다.
4. 어린이: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시설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입장료 감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입장료 면제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학술조사단
 ○ 3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입장료 일부 감경대상
 고성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장 전날 또는 그날 관내에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 용한 이용객. 다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주차료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
 ○ 경형자동차(1천시시 이하)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되 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 지가 부착되고 해당 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ㆍ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 행한 자동차 표지(참전고엽제, 5ㆍ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2. 오토캠핑장 10,000원 감경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별표 3

유 형반환 및 배상기준비고
□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하지 않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행사명 (단 체 명)대 표 자(남/여)
주 소
거래은행계좌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 (FAX : )전화번호 : (FAX : )전화번호 : (FAX : )
관람일자관람인원관람인원관람인원성 별성 별인 솔 자인 솔 자비고
관람일자계내국인외국인남여성 명연 락 처비고
구 분인원(명)입장료(원)보상금지급액(원)비 고
계
내 국 인입장료의 20%이내
외 국 인입장료의 3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제8조제2항과 관련)
□ 보상금 신청자

□ 관람객 유치현황

□ 보상금 신청내역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입장료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제3조(개장 및 휴장)

제3조(개장 및 휴장)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도장 찍기 여행2. 보물찾기 체험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 에서의 취사는 제외)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