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 시설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 감속부의 길이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시설 | 시설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테이퍼 |
| 가. 공단 진입로 등 | 가. 공단 진입로 등 | - | - | 20 | 10 | 45 | 15 | 15 |
|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 | 20 | 10 | 45 | 15 | 15 |
|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 | 15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미만 |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미만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이상 | 통로 등의 폭이 6미터 이상 | 10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마. 판매시설 등 | 마. 판매시설 등 | 10대 이하 | 10대 이하 | 10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마. 판매시설 등 | 마. 판매시설 등 | 11대 이상 30대 이하 | 11대 이상 30대 이하 | 15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마. 판매시설 등 | 마. 판매시설 등 | 31대 이상 | 31대 이상 | 20 | 10 | 45 | 15 | 15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20대 이하 | 20대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1대 이상 50대 이하 | 15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51대 이상 | 51대 이상 | 20 | 10 | 45 | 15 | 15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대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미터)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1대 이상 50대 이하 | 10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51대 이상 | 51대 이상 | 20 | 10 | 45 | 15 | 15 |
| 아. 주택 진입로 등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 아. 주택 진입로 등 | 아. 주택 진입로 등 |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미터) |
| 아. 주택 진입로 등 | 아. 주택 진입로 등 |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15 | 1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직접식 가속차로 20 |
| 아. 주택 진입로 등 | 아. 주택 진입로 등 | 101가구 이상 | 101가구 이상 | 25 | 10 | 45 | 15 | 15 |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미터) |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단위: 미터) |
| 시설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감속부의 길이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시설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 감속차로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가속차로 | 테이퍼 |
| 가. 공단 진입로 등 | - | - | 25 | 25 | 10 | 50 | 50 | 20 |
|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 | 25 | 25 | 10 | 50 | 50 | 20 |
|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 | 20 | 20 | 10 | 35 | 35 | 20 |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 | 15 | 15 | 10 | 30 | 30 | 20 |
| 마. 판매시설 등 | 10대 이하 | 10대 이하 | 10 | 10 | 10 | 20 | 20 | 20 |
| 마. 판매시설 등 | 11대 이상 30대 이하 | 11대 이상 30대 이하 | 15 | 15 | 10 | 30 | 30 | 20 |
| 마. 판매시설 등 | 31대 이상 | 31대 이상 | 20 | 20 | 10 | 45 | 45 | 20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대 이하 | 15 | 15 | 10 | 30 | 30 | 20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1대 이상 | 31대 이상 | 20 | 20 | 10 | 45 | 45 | 20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대 이하 | 10 | 10 | 10 | 10 | 10 | 10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1대 이상 50대 이하 | 15 | 15 | 10 | 30 | 30 | 20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51대 이상 | 51대 이상 | 20 | 20 | 10 | 45 | 45 | 20 |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 아. 주택 진입로 등 |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 20 | 20 | 10 | 40 | 20 | 20 |
| 아. 주택 진입로 등 | 101가구 이상 | 101가구 이상 | 30 | 30 | 10 | 50 | 20 | 20 |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미터) |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적용기준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