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읍면별 | 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고성읍 | 성내리 서외리 수남리 동외리 송학리 기월리 교사리 대독리 이당리 무량리 덕선리 대평리 우산리 죽계리 율대리 월평리 신월리 | 성내리 일원 서외리 일원 (종전 기월리 지번 중 82-11,594-2,594-3을 서외리로 편입하여 서외리 231-3,231-4,231-5로 새로운 지번 부여) 수남리 일원 동외리 일원 송학리 일원 기월리 일원 (종전 기월리 지번 중 82-11, 594-2, 594-3 번지 제외) 교사리 일원 대독리 일원 이당리 일원 무량리 일원 덕선리 일원 대평리 일원 우산리 일원 죽계리 일원 율대리 일원 월평리 일원 신월리 일원 |
| 삼산면 | 병산리 두포리 미룡리 삼봉리 장치리 판곡리 | 병산리 일원 두포리 일원 미룡리 일원 삼봉리 일원 장치리 일원 판곡리 일원 |
| 하일면 | 수양리 용태리 학림리 송천리 오방리 춘암리 동화리 | 수양리 일원 용태리 일원 학림리 일원 송천리 일원 오방리 일원 춘암리 일원 동화리 일원 |
| 읍면별 | 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하이면 | 덕호리 덕명리 월흥리 사곡리 석지리 와룡리 봉현리 봉원리 | 덕호리 일원 덕명리 일원 월흥리 일원 사곡리 일원 석지리 일원 와룡리 일원 봉현리 일원 봉원리 일원 |
| 상리면 | 고봉리 신촌리 오산리 척번정리 동산리 망림리 무선리 자은리 부포리 | 고봉리 일원 신촌리 일원 오산리 일원 척번정리 일원 동산리 일원 망림리 일원 무선리 일원 자은리 일원 부포리 일원 |
| 대가면 | 송계리 신전리 갈천리 양화리 연지리 유흥리 암전리 금산리 척정리 | 송계리 일원 신전리 일원 갈천리 일원 양화리 일원 연지리 일원 유흥리 일원 암전리 일원 금산리 일원 척정리 일원 |
| 영현면 | 추계리 봉발리 대법리 영부리 봉림리 침점리 신분리 연화리 | 추계리 일원 봉발리 일원 대법리 일원 영부리 일원 봉림리 일원 침점리 일원 신분리 일원 연화리 일원 |
| 읍면별 | 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영오면 | 영대리 오서리 오동리 영산리 성곡리 연당리 양산리 | 영대리 일원 오서리 일원 오동리 일원 영산리 일원 성곡리 일원 연당리 일원 양산리 일원 |
| 개천면 | 명성리 예성리 북평리 용안리 봉치리 청광리 나선리 가천리 좌연리 | 명성리 일원 예성리 일원 북평리 일원 용안리 일원 봉치리 일원 청광리 일원 나선리 일원 가천리 일원 좌연리 일원 |
| 구만면 | 효락리 주평리 화림리 저연리 용와리 광덕리 | 효락리 일원 주평리 일원 화림리 일원 저연리 일원 용와리 일원 광덕리 일원 |
| 회화면 | 배둔리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삼덕리 녹명리 | 배둔리 일원 당항리 일원 봉동리 일원 어신리 일원 삼덕리 일원 녹명리 일원 |
| 읍면별 | 리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마암면 | 두호리 삼락리 보전리 화산리 도전리 장산리 성전리 신 리 석마리 | 두호리 일원 삼락리 일원 보전리 일원 화산리 일원 도전리 일원 장산리 일원 성전리 일원 신 리 일원 석마리 일원 |
| 동해면 | 장기리 양촌리 외산리 내산리 용정리 장좌리 봉암리 외곡리 내곡리 | 장기리 일원 양촌리 일원 외산리 일원 내산리 일원 용정리 일원 장좌리 일원 봉암리 일원 외곡리 일원 내곡리 일원 |
| 거류면 | 당동리 신용리 화당리 거산리 가려리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감서리 | 당동리 일원 신용리 일원 화당리 일원 거산리 일원 가려리 일원 송산리 일원 은월리 일원 용산리 일원 감서리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별표] <개정 2026. 4. 10.>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2008. 5. 9., 2012. 10. 15., 2022. 1. 13.>
제2조(리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