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