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성군지회”(이하“예총”이라 한다)란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고성군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4>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6.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지역문화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7. "생활문화"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신설 2018. 11. 15. 조2434>8.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신설 2018. 11. 15. 조2434>9.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4>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에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업무 관련 부서장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1. 15. 조2434>
제13조(시책과 장려)
제13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특히 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5. 조2434>
제14조(보조금 지원)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개정 2018. 11. 15. 조2434>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4.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5.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