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별표

[별표]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별표]
이용자의 준수사항(제7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견주와 반려동물이 반드시 함께 입장해야 하며, 입장 전 별지 서식의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확인 및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견주가 직접 반려동물을 관리해야 한다.
 나.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하며 보호자의 책임하에 보호․관리를 받아야 한다.
 다. 놀이터 입장 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반려견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라.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로 이동한다.
 마. 견주는 반려동물만 두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퇴장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격리장에 넣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바. 체고 40cm, 체중 25kg를 기준으로 중·소형견와 대형견으로 구분하여 해당 주일에 출입한다.
 사. 견주는 반려동물 간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놀이터 관리자는 반려동물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아. 놀이터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 및 음식물 반입(반려견 간식 등)을 금지한다.
 자. 그 밖에 관리자가 안전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입마개 착용 후 입장 가능한 반려동물
 가.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동물
 나. 관리자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반려동물
3. 사고에 대한 책임
 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교상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주에게 있다.
 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놀이터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관리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별지 서식]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확인 및 출입대장

연번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반려견 개체 정보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출입자 인적사항
연번이 름품 종등록번호체 형견주 성명거주지 (읍/면까지만 기재)연락처입장 인원서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중소형 □대형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 [별지 서식]

【 20 년 월 일 요일 】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과의 마찰(싸움 등)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피해를 준 반려견주(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다만 중소형견, 대형견별 이용기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반견주가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놀이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3.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제5조(운영 방법)① 놀이터는 무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름철(4월∼10월): 10:00~18:002. 겨울철(11월∼3월): 10:00~17:00②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입장 주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반려동물(대형견, 중ㆍ소형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대형견): 체고 40cm이상, 체중 25kg이상2. 반려동물(중ㆍ소형견): 체고 40cm이하, 체중 25kg이하④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날⑤ 제1항의 운영시간 및 제2항의 반려동물 입장 주일, 제4항의 휴무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5.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반려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동물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놀이터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놀이터 이용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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