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법률 고문의 운영과 고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성군 법률 고문(이하“법률 고문”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률 고문으로 위촉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 및 상담)
제3조(자문 및 상담)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률 고문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2.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불변기일을 넘긴 때<개정 2020.10.12. 조2581>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군의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조2455>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법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81>1. 민사소송에 제소 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2. 고소·고발 등 사건 제소나 피소된 때 <개정 2018. 9. 27. 조 2429>3.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①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 장의 확인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서의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 비용의 변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4. <삭제 2018. 9. 27. 조 2429>5. 그 밖에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소송비용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8. 8. 9. 조2422>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1. 해당 공무원의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공무원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② 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20. 조 242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