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10 시행 2025-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고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성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2.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홍보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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