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현황(제3조 관련)

구분구분공급면적(㎡)명칭명칭명칭비고
단독주택단독주택136.5A동, B동, C동, D동A동, B동, C동, D동A동, B동, C동, D동
다가구주택1층31.04, 31.151동2동3동18가구
다가구주택1층31.04, 31.15101호, 102호, 103호101호, 102호, 103호101호, 102호, 103호18가구
다가구주택2층24.33, 24.81, 27.24201호, 202호, 203호201호, 202호, 203호201호, 202호, 203호18가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시설현황(제3조 관련)

[별표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14조 관련)

공급면적(㎡)임대보증금(원)임대료(원)/년임대료(원)/월비고
136.513,006,0003,096,000258,000단독주택
31.04∼31.152,968,000708,00059,000다가구주택 1층
24.33∼27.242,595,000612,00051,000다가구주택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신청인성 명
신청인생년월일성 별
현 주소 (사업지구 내 주소)
연 락 처
가구원수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확인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연락처, 가족관계, 재산세 납입 증명서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작성일로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입주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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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성 별
입주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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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빌리지”란 학생선수, 체육지도자 등에게 숙소 및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건립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지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스포츠빌리지의 사업주체인 고성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스포츠빌리지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 학생선수 및 보호자,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서 행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제3조(명칭 등) 스포츠빌리지의 위치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2.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91번지 일원3. 시설현황: 별표 1

제4조(입주 자격)

제4조(입주 자격)① 스포츠빌리지 내 단독주택 입주 자격은 원거리 통학 선수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2. 고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학생선수팀(초·중·고등학교)② 스포츠빌리지 다가구주택 입주 자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입주 신청 등)

제5조(입주 신청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스포츠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등)

제6조(입주자 선정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②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성군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체육단체 소속 여부2. 선수의 연령3. 선수의 수상 경력 등 체육 활동실적4.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선정 및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스포츠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나. 체육시설 업무 담당2. 위촉직가. 고성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빌리지 운영의 공익성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입주 기간)

제12조(입주 기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입주 계약)

제13조(입주 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군수가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등)

제14조(임대료 등)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입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상한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설물 유지 및 관리)

제15조(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군수는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제16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등 조치)

제17조(계약해지 등 조치)① 입주자가 자진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