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3 시행 2020-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 인)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본 인)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청구분 내용기재혼 인 신고일주 택 소 유 여부(√체크)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소유함 ( ) 소유하지 않음 ( )
신청구분 내용기재최 초 전입일재신청여부 (√체크)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신 규 ( ) 재신청 ( ), 회
주 택 현 황소 재 지소 유 자소 유 자
주 택 현 황금 액 (구입, 전세)원원원원면적(㎡)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
지급계좌계좌번호※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신청인 본인 명의
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공통]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택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주택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대상) 부부 각 1부 4.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5.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 주택구입, 주택신축자금)’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표시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8.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 처리 담당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이용기간
서약자 (동의자)성 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 소:지원신청 시부터 지원종료 시까지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서약·동의합니다.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 주거 자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거주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고성군 소재 주택에 전세/구입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고성군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일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 월일성별관계주 소연 락 처신청일지급일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주거자금“이란 고성군에 소재한 「주택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3.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4.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1가구 다주택 소유자3.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①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② 신혼부부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8조(지원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환수 등 조치)

제10조(환수 등 조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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